버스전용차로 시간과 과태료 총정리 (평일·주말 운영구간과 이용 가능 차량)


도로가 막힐 때 비어 있는 버스전용차로를 보면 잠깐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운영시간과 이용 조건을 정확히 모르면 과태료와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과 토요일·공휴일의 운영구간이 다르고, 승합차라고 해서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출발 전에 운영시간과 탑승 인원을 확인하면 예상하지 못한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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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2026년 기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과 토요일·공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평일 운영구간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까지 약 58.1km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 약 134.1km로 확대됩니다. 과거 토요일과 공휴일에 운영되었던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2024년 6월부터 폐지됐습니다.

구분 운영구간 운영시간
평일 양재IC~안성IC 07:00~21:00
토요일·공휴일 양재IC~신탄진IC 07:00~21:00

주의: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운영시간이 다음 날 새벽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운행일에는 도로 전광판과 현장 표지판의 안내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가능한 차량과 탑승 인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인승부터 12인승 이하 차량은 운전자를 포함해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카니발이나 스타리아처럼 9인승 이상으로 등록된 차량도 탑승자가 5명뿐이라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의 겉모습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의 승차 정원과 실제 탑승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차량: 6명 이상 탑승해야 이용 가능
  • 13인승 이상 승합차: 탑승 인원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8인승 이하 승용차: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이용 불가
  • 운영시간이 끝난 뒤에는 일반 차량도 통행 가능

도심의 버스전용차로는 중앙차로와 가로변차로로 나뉘며 지역마다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많고, 가로변차로는 출퇴근 시간이나 지정된 시간에만 운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로에 표시된 파란색 차선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진입 전에 표지판에 적힌 요일과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당하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무인카메라에 촬영되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입니다. 카메라 단속은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과태료 금액이 더 높습니다.

단속 방식 승용차 승합차 벌점
현장 단속 범칙금 6만 원 범칙금 7만 원 30점
무인카메라 단속 과태료 9만 원 과태료 10만 원 없음

시내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경우에는 통상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카메라가 여러 곳에 설치된 구간에서는 반복해서 촬영될 수 있으므로 잘못 진입했다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지점에서 바로 빠져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차선을 바꾸거나 급정거하면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무리하게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한눈에 정리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9~12인승 차량은 6명 이상이 탑승해야 하며, 현장 단속 시에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발 전 날짜와 구간을 확인하고 명절에는 연장 운영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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